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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수성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진로캠프 사전신고증명서

작성자 : 청소년수련원  

조회 : 1118 

작성일 : 2022-11-15 14:03:00 

file신고증명서(수성구 진로캠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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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이에 본 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수성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진로캠프'계획의 신고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