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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3년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
작성자 : 청소년수련원
조회 : 1324
작성일 : 2023-04-15 16:10:0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공고 제 2023-1호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내 매점 운영자 선정
나 .사용허가재산의표시
구분 소재지 | 시설물 현황 | ||
위치 | 허가면적 (전용) | 건물(전체)구조/면적 및 사용현황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 지상 1층 | 89㎡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주용도: 청소년활동, 시설대관외 |
2. 예정가격 : 총 금일천오백만원(금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허가 1년차 3,000,000원
2년차 6,000,000원
3년차 6,000,000원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근거 한 최소 산정금액)
※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에는 낙찰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기간 : 2023. 6. 1. ∼ 2025. 12. 31.
(단, 경영상태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 80%이상 달성 등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간 1회 연장 가능)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격,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dgyouth.net”를 이용한 공개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한다.
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사용허가 조건(붙임)을 수용하여 직영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제38조(영업허가 제한)에 의한 음식점 허가조건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직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자.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3. 04. 14(금) ∼ 2023. 04. 29(토) 오후 3시
나. 입찰서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방문 후, 현장 접수 및 우편접수를 이용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마감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마.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은 불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 05. 10(수) 오후 2시
나. 장 소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1층 매점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이며, 월 임대료를 대구광역시청손년수련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시스템 장애로 인한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공고는 대구광역 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www.dgyouth.net"에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공유재산 사용개시일전에 낙찰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선납하여야 하며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 할 때는 해약조치 됩니다.
다. 1차년도(2023. 6. 1.~ 2023. 12. 31.)와 2차년도(2024. 1. 1. ~ 2024. 12. 31.)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3차년도(2025. 1. 1.~ 2025. 12. 31.)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기타사항
가. 계약,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053) 656-6655 (내선204번)
2023. 04. 1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