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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9월 리더십캠프(초등) 사전신고증명서

작성자 : 청소년수련원  

조회 : 2005 

작성일 : 2019-09-17 15:34:00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이에 본수련원에서 시행하는 리더십캠프(중등)를  사전계획을 신고하고,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