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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9 대구광역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고베) 사전신고증명서
작성자 : 청소년수련원
조회 : 3161
작성일 : 2019-07-20 09:45:00
국제교류 사전신고 증명서.jpg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이에 본 수련원에서 시행하는 '2019 대구광역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고베)' 계획의 신고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