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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의 요금안내입니다.

시설

(단위:원)

시설
시 설 명 구 분 이 용 료 비 고
평일 주말
(토요일 오후, 일요일)
체육관 1회 45,000 58,500
극 장 오 전 75,000 97,500
오 후 105,000 136,500
야 간 120,000 156,000
세미나실1 1회 90,000 117,000 40명
세미나실2 1회 100,000 130,000 60명
세미나실3 1회 110,000 143,000 100명
야외공연장 1회 60,000 78,000
강의실 1회 20,000 26,000
생활관 1인 1박
  • 청소년: 7,000
  • 일반: 10,000
  • 청소년: 9,100
  • 일반: 13,000

부대시설

(단위:원)

부대시설
시 설 명 구 분 이용료 비 고
평일 주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39,000 극장
영사기 1회 30,000 39,000 인력 동반
특수조명 1회 50,000 65,000 인력 동반
특수전기료 1회 40,000 52,000
음향기기 1회 45,000 58,500 마이크 기본3대 추가1대당 5,000원
인력 동반
무빙라이트 1회 30,000 39,000 1대기준, 3대보유
인력 동반
보면대 1일 15,000 19,500
덧마루 1일 25,000 32,500
빔프로젝트 1회 30,000 39,000
냉·난방 강의실 10,000 13,000 1회당
세미나실 10,000 13,000 1시간당
극 장 60,000 78,000 1시간당
생활관 60,000 78,000 실별 1박당

※ 운영조례

  • (1) 청소년은 무료(단, 부대시설 제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을 말함.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7조2항〈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등, 감면증빙서류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0.조례3987호] 〈개정2014.06.30.〉
  • (2)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3) 이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1박 : 13:00 ~ 익일12:00
  • (4)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이용료의30%를 가산함.
  • (5)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시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50%로 함.(단, 부대시설은 제외한다)
  •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3:00이후 이용시는 야간이용료의 50%를 가산함.
  • (7) 공연, 행사를 위한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용료의 30%로 함.
  • (8) 허가된 이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다음 회 이용료 전액을 가산함.
  • (9)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이상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함.